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8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6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 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며,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향정신성의 약품 매수 (1) 피고인들은 2016. 1. 말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 기숙사 306호에서 마약판매 책인 ‘F ’으로부터 대금 10만 원은 추후에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아이스’ 0.2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2. 20.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곳에서 위 ‘F ’으로부터 대금 10만 원은 추후에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아이스’ 0.2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6. 2. 27.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F ’으로부터 대금 10만 원은 추후에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아이스’ 0.2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향정신성의 약품 투약 (1) 피고인들은 2016. 2. 초경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 주 )H 기숙사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I( 일명: J) 가 마약 판매 책인 ‘F ’으로부터 구입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속칭 ‘ 아이스’ 0.2그램을 미리 준비한 유리관 속에 넣고 그 유리관을 물이 반쯤 담겨 있는 페트병과 연결한 후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아이스가 들어 있는 유리관을 가열하여 아이스가 녹으면서 발생하는 연기가 페트병 속에 가득 차 있을 때 서로 번갈아 가면서 빨대를 통해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2. 27. 경 위 가. 의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