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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8.10 2016고단8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50,000원을, 피고인 B, C으로부터 각 5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수, 매매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향정신성의 약품 매수 1)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 주 )F 기숙사 306호에서, 마약판매 책인 G( 일명 ‘H’ )으로부터 대금 5만 원은 추후에 지급하기로 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야 바 1개를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위 ( 주 )F 기숙사 306호에서, 위 G으로부터 대금 5만 원은 추후에 지급하기로 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야 바 1개를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위 ( 주 )F 기숙사 306호에서, 위 G으로부터 대금 5만 원은 추후에 지급하기로 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야 바 1개를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20. 경 위 ( 주 )F 기숙사 306호에서, 위 G으로부터 대금 5만 원은 추후에 지급하기로 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야 바 1개를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2. 27. 경 위 ( 주 )F 기숙사 306호에서, 위 G으로부터 대금 합계 15만 원은 추후에 지급하기로 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야 바 1개와 아이스 0.2g 을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나. 향정신성의 약품 투약 1) 피고인은 2016. 2. 27. 경 위 ( 주 )F 기숙사 306호에서, 위 가. 의 5)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아이스 0.2g 을 유리관 속에 넣고 그 유리관을 물이 반쯤 담겨 있는 페트병과 연결한 후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아이스가 들어 있는 유리관을 가열하여 아이스가 녹으면서 발생하는 연기가 페트병 속에 가득 차 있을 때 빨대를 통해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7. 경 위 ( 주 )F 기숙사 303호에서, 위 가. 의 5)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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