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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5.18 2016고단4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2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며,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향정신성의 약품 판매 피고인은 2015. 경부터 C( 일명: D)를 알게 되어 그가 향 정신성의약품을 거래함에 있어 함께 동행하거나, 혹은 혼자서 그의 심부름을 해 주는 등으로 C와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초 일자 불상 02:00 경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F IC 인근 도로에서 C의 지시를 받고 성명 불상자( 일명: G)로부터 대금 50만 원을 받고, 나머지 30만 원은 추후에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 아이스’ 2g 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3.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C와 공모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야 바와 아이스를 판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 약품 투약 (1) 피고인은 2016. 3. 16. 20:00 경 거제시 H 103호에서 ‘C’ 와 함께 흡입 도구의 유리병 속에 물을 반쯤 채우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아이스 0.5g 을 꺼내

어 이를 집어 넣은 다음 유리관과 흡입용 빨대를 페 티 병 속으로 연결하고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유리관을 가열하여 그 곳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계속해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야 바를 꺼내

어 은 박지 위에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은박지 밑 부분을 가열한 후 그곳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7. 10:00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C와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아이스를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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