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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5.18 2016고단3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 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향정신성의 약품 매수 피고인은 2016. 2. 5. 22:00 경 거제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국적의 마약 공급 책인 ‘F’( 일명 ‘G’ 또는 ‘H’ )에게 현금 70만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야 바 5개와 아이스 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3. 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 10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F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 야 바’ 와 ‘ 아이스 ’를 매수하였다.

나. 향정신성의 약품 판매 피고인은 2016. 2. 10. 18:00 경 거제시 I에 있는 같은 국적의 성명 불상( 일명 ‘J’) 의 집에서, ‘J ’에게 현금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속칭 ‘ 야 바’ 2개를 건네주고, 그 옆에 있던 성명 불상( 일명 ‘K’ )에게 현금 7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속칭 ‘ 아이스’ 1g 을 건네주는 방식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3.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1 ~ 24 기 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 야 바’ 와 ‘ 아이스 ’를 판매하였다.

다.

향정신성의 약품 투약 (1) 피고인은 2016. 3. 1. 23:00 경 거제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아이스 0.1g 을 유리관 속에 넣고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그 곳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4. 09:0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마약 공급 책인 향 정신성의약품인 야 바 1개를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일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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