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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7.13 2016고단6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2,24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향정신성의 약품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1. 13. 22:00 경 경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태국 국적의 마약 판매 책인 E( 일명 : F)에게 대금 140만 원을 추후에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위 E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야 바 20개와 아이스 1g 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6. 23:59 경 위 D 식당 앞 도로에서, 위 E에게 추후에 대금 7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위 E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야 바 20개와 아이스 0.5g 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 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5. 21. 14:00 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태국 국적의 마약판매 책인 성명 불상자( 일명 : G)로부터 구매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야 바 2개 중 1개를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은박지 밑 부분을 가열한 후 그곳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2. 09:00 경 위 피고인의 숙소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구매한 야 바 2개 중 1개를 반으로 쪼개고, 쪼개놓은 야 바 반 조각을 제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3. 12:00 경 위 피고인의 숙소에서, 제 2의 나 항과 같이 쪼개놓은 야 바 반 조각을 제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각 1회)

1. 수첩 사본

1. 소변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야 바, 아이스에 대하여, 판매 책 ‘G’ 인적 사항 특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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