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385] 피고인은 2015. 1. 28.경 광주 북구 신안동 전남대학교 정문 앞 이름을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롬 녹즙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한테서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녹즙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같은 날 F 명의 농협계좌로 물품대금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합계 4,21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418] 별지 범죄일람표 II 순번 7번의 ‘2015. 2. 13.’는 ‘2015. 2. 12.’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1. 29. 광주 서구 내방동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롬2세대 녹즙기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G한테서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녹즙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한테서 2015. 1. 30.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합계 2,31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599]
1.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3. 30. 14:42경 광주 서구 H, I 피시방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좌석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 광주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든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과 4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들고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5. 3. 30. 15:00경 광주 동구 무등로 314에 있는 홈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