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575』 피고인은 2015. 2. 6.경 아산시에 있는 상호미상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H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판매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입금하여 주면 위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J)로 티켓 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7. 16.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9,224,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052』 피고인은 2015. 4. 15.경 충남 아산에 있는 상호미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K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입금하여 주면 위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M)로 티켓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7. 18.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3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971』 피고인은 2015. 4. 14.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K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