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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194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2016고단1944』

가. 2016. 1. 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연말이라 아이나비 네비게이션과 다본다 블랙박스가 아주 싸게 나왔다. 50만 원 상당의 네비게이션이 14만 원에, 36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가 13만 원에 각 판매되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꼭 구입해라, 돈만 주면 물건은 바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네비게이션과 블랙박스를 보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5. 12. 31. 28만 원, 2016. 1. 1. 13만 원 합계 41만 원을 C 명의의 광주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6. 2. 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1.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피시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오디오와 청소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9만 원을 송금해주면 오디오, 청소기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만 원, E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5만 원 합계 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2016고단3857』

가. 2016. 2. 13. 범행 피고인은 2016. 2. 13. 15:40경 광주 서구 금호동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F에게 ‘온누리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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