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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2 2014고정17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761』 피고인은 2013. 4. 23.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패드를 판매하겠다는 글과 사진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25만 원을 입금하면 아이패드를 택배로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C)로 25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2,415,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편취하였다.

『2014고정1762』 피고인은 2013. 4. 16.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 노트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재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를 팔겠으니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4. 16. 피해자 E으로부터 145,000원을, 2013. 4. 22. 피해자 F으로부터 24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66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 I, J, K, L, M, N의 각 진정서

1. 거래내역서-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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