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C, D과 함께 인터넷 물품사기를 해 수입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후배들로부터 모아 D에게 제공하고 C는 D에게 인터넷 물품사기 수법을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D은 2012. 4. 20. 21:08경 불상의 피시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탭7’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41세)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갤럭시 탭7’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갤럭시 탭7’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180,000원을 피고인의 후배 F 명의 농협통장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7.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03,000원을 송금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2013. 2. 일자불상 20:00경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말바우시장 부근 와우골 정자에서 피해자 D(17세)에게 “예전에 네가 G한테서 훔쳐간 돈을 내가 대신 갚아 주었으니 그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등을 3회 찍고, 발로 그의 종아리 부분을 6회 걷어 차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의 모친에게 부탁하게 하여 같은 날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절도
가. 휴대폰 절도 피고인은 C, H과 함께 행인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건네받아 그대로 도망치는 수법으로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H은 2012. 10. 초순 21:00경 광주 북구 I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