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391』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1.경 천안시 서북구 B, 204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중고스마트폰 갤럭시 노트3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를 보고 피해자 C(남, 53세)이 연락하자, “대금을 입금하면 우체국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기업은행 D 계좌로 41만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7명으로부터 2,81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정393』 피고인은 2014. 7. 29.경 천안시 서북구 B, 204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갤노트 3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를 보고 피해자 E(여, 44세)이 연락하여 카카오톡으로 구매의사를 밝히자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를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기업은행 F 계좌로 20만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으로부터 13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정395』 피고인은 2014. 6. 30.경 천안시 서북구 B, 204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를 보고 피해자 G(남, 28세)이 연락하자,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6. 30(월) 발송하여 수요일쯤 받아볼 수 있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를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