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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11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5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1181』

1. 피고인 A의 메트암페타민 매매

가. 피고인은 2011. 11. 23.경 장소불상지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30만 원을 건네준 후, 같은 날 22:0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부근에 정차한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9.경 서울 서초구 G 부근에 정차한 승용차에서, D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1. 11. 23. 23:4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사우나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경 위 I 사우나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컵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3고단2302』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24. 01:00경 서울 강남구 J 405호 K의 주거지 부근에서, K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은 직후,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L 커피숍으로 가서, 피고인 A은 커피숍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주사하고, 피고인 B은 커피숍 내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11. 22:30경 위 K의 주거지 부근 놀이터에서, K로부터 필로폰 약 0.13그램을 건네받은 직후, 서울 강남구 M 부근 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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