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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03 2012고단3356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주사기 백색내용물 0.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2고단3356』

1. 피고인 A은 2011. 12. 10. 23:0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병원 주차장에 주차된 H의 승용차 안에서, H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구입대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2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1. 12. 11. 02: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역 주변 ‘K’ 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1. 12. 17. 02:00경 서울 서초구 서초3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건물 주차장에서, H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1. 12. 17. 03: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L호텔 옆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2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2012고단3613』

1.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2012. 9. 7. 09:00경 서울 강서구 M오피스텔 비동 1306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2. 9. 7. 13:30경 위 M오피스텔 비동 1306호에서, N(여, 23세)에게 50만 원을 주고 그녀와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N과 공동하여, 2012. 9. 7. 13:30경 위 M오피스텔 비동 1306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N의 팔에 주사하고, 필로폰 약 0.05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012고단4552』

1. 피고인 B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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