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8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16.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907]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12. 중순 20:00경 오산시 C모텔’ 5층 불상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다음 날 20:00경 위 ‘C모텔’ 5층 불상 호실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위 ‘C모텔' 5층 불상 호실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3.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D 모텔 불상 호실에서 사회 후배 E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다음, 그 중 약 0.2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라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남은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3. 17. 19:00경 대구 북구 F아파트 상가 공동화장실에서 위 E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한 후, 그 중 약 0.3그램을 1회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