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7.25 2016고단250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월에, 피고인 C, D, E을 각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의 부사장이고, 피고인 C는 주식회사 G의 마케팅이사이고, 피고인 D은 주식회사 G의 디자이너이고, 피고인 E은 주부로 피고인 A의 배우자이다.

2015. 12. 14. H의 ‘I’ 프로그램에서 ‘J’ 이라는 주제로 난방 텐트에 사용하는 유리섬유 폴 대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방영된 바 있으나, 이 프로그램은 그 유해성에 대해 잘못된 근거와 증거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추후 방송국에서 이에 대해 사과를 하였을 뿐 아니라 유리섬유 폴 대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도 없고, 특히 피해자 주식회사 K에서 제조하는 ‘L’ 난방 텐트에 대해서는 유해 하다는 내용이 방영된 바도 없었으며 그 유해성이 확인된 바도 없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14. 23:28 경, 부산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K을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 네이버 지식인 ’에, 피고인 D이 게재한 ‘I에 난방 텐트에 쓰이는 화 이 바 글라스 위험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 중략) L 난방 텐트는 괜찮은 건 가요’ 라는 질문 밑에 ‘ 유리섬유 실내에서 쓰면 정말 위험합니다.

텐트 폴 대 만드는 공장에서 방독면 쓰고 작업합니다.

공정상 분진 어마하게 날리기 때문에. 캠핑 텐트는 그래도 야외서 쓰니 괜찮은데 실내에서 이거 쓰는 거 법으로 막아야 합니다

’ 라는 글을 남겨 마치 L 난방 텐트를 사용하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 주식회사 K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