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1. 8. 경부터 절전 스위치의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은 근적외선을 이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 대표이사 E) 이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에서 제조판매하는 카운터 센서 방식의 절전 스위치 관련하여 D의 대표이사인 E로부터 특허권 침해 혐의로 형사고 소를 당하였다가 2011. 8. 22. 경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수원지방법원에서 2012. 11. 22. 업무 방해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2011. 8. 26. 경 C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 주) D 대표 E가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법 위반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 수원지방 검찰청), 양사 특허의 차이점 > 이라는 제목으로 근적외선 빔 차단방식의 카운터 센서의 유해성에 대한 글을 게시하여 D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2015. 6. 3. 16:46 경 근적외선 카운트 센서를 주로 생산판매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공지사항 게시판의 < 근적외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백내장, 피부암 유발 > 이라는 게시물의 첨부파일에 포함된 글을 ‘ 카운트 센서에 사용하는 근적외선의 유해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이 전문심리위원에게 질문한 내용과 답변입니다.
수원지 방법원의 질문, 근적외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백내장, 피부암 유발 등) 여부 , 전문심리위원의 답변, 근적외선이 안구 또는 피부에 노출될 경우 백내장 등과 같은 안구질환 또는 피부암 등과 같은 피부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 고 편집하여 업 로드하고, 피고인이 위 업무 방해 등으로 처벌을 받은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