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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5고정217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1. 8. 경부터 절전 스위치의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은 근적외선을 이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 대표이사 E) 이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에서 제조판매하는 카운터 센서 방식의 절전 스위치 관련하여 D의 대표이사인 E로부터 특허권 침해 혐의로 형사고 소를 당하였다가 2011. 8. 22. 경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수원지방법원에서 2012. 11. 22. 업무 방해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2011. 8. 26. 경 C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 주) D 대표 E가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법 위반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 수원지방 검찰청), 양사 특허의 차이점 > 이라는 제목으로 근적외선 빔 차단방식의 카운터 센서의 유해성에 대한 글을 게시하여 D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2015. 6. 3. 16:46 경 근적외선 카운트 센서를 주로 생산판매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공지사항 게시판의 < 근적외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백내장, 피부암 유발 > 이라는 게시물의 첨부파일에 포함된 글을 ‘ 카운트 센서에 사용하는 근적외선의 유해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이 전문심리위원에게 질문한 내용과 답변입니다.

수원지 방법원의 질문, 근적외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백내장, 피부암 유발 등) 여부 , 전문심리위원의 답변, 근적외선이 안구 또는 피부에 노출될 경우 백내장 등과 같은 안구질환 또는 피부암 등과 같은 피부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 고 편집하여 업 로드하고, 피고인이 위 업무 방해 등으로 처벌을 받은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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