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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6.14 2016고정1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라는 명칭의 네이버 블 로그를 운영하며 캠핑 트레일러 전시장 운영 및 캠핑 테마 파크 개발 및 운영관리 등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 미국산 또는 유럽산 인디언 텐트를 판매하겠다 ”라고 말하고, 미국산 인디언 텐트에 대한 견적서와 유럽 산 인디언 텐트에 대한 견적서를 피해 자의 이메일 계정으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국산 또는 유럽산 인디언 텐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국내산 인디언 텐트를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4. 30. 경부터 2013. 6. 19. 경까지 미국산 또는 유럽산 인디언 텐트 2동에 대한 대금 534만 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에서 미국산 인디언 텐트를 수입하여 판매한다고만 알고 있었을 뿐 국내 산 인디언 텐트를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도 F가 공급하는 인디언 텐트가 미국산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공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미국산 인디언 텐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제로 공급된 인디언 텐트는 국내산이었던 사실은 피고인의 진술 및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런 데 F에서 공급한 인디언 텐트를 피해자에게 판매한 피고인이 과연 국내산 제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미국산이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는 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의 법정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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