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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9 2016노379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8.경부터 절전 스위치의 제조판매업체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근적외선을 이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대표이사 E)이다.

피고인은 C에서 제조판매하는 카운터센서 방식의 절전 스위치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로부터 특허권 침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였다가 2011. 8. 22.경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수원지방법원에서 2012. 11. 22. 업무방해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2011. 8. 26.경 C 홈페이지에 <(주) D 대표 E가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법 위반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양사 특허의 차이점>이라는 제목으로 근적외선 빔 차단방식의 카운터센서의 유해성에 대한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2015. 6. 3. 16:46경 근적외선 카운트센서를 주로 생산판매하는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공지사항 게시판의 <근적외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백내장, 피부암 유발>이라는 게시물의 첨부파일에 포함된 글을 '카운트센서에 사용하는 근적외선의 유해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이 전문심리위원에게 질문한 내용과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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