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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57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이 트진 로 주식회사( 이하 ‘ 하이 트진 로’ 라 한다) 해외사업본부 E에서 해외 영업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2014. 6. 23. 오비 맥주 주식회사( 이하 ‘ 오비 맥주’ 라 한다) 는 도매 상인 F를 통해 소매점에 납품된

6. 18. 자 광주공장 생산 카스 맥주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의가 접수되어 위 소매점에 납품된 맥주 1 박스를 모두 회수하였고, 이러한 내용은 하이 트진 로 광주 지점 직원을 통해 하이 트진 로 본사에 알려 지게 되었으며, 그때부터 카스 맥주의 냄새 관련 문제가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2014. 8. 1. KBS에서 “ 카스 맥주 소독약 냄새, 제조상 문제 아냐” 라는 제목의 뉴스가 보도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카스 맥주와 관련한 논란은 냄새가 나는지 여부에 관한 것에 불과하였고, 특히 유해성에 관하여는 전혀 확인된 바가 없었으며, 식품의약품안전 처는 카스 맥주에 대해 제기된 냄새의 원인에 관한 검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유해성에 관한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아니한 상태였다 (2014. 8. 26. 식품의약품안전 처는 산화 취 및 일광취 발생 맥주의 인체 유해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5. 08:34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남부 터미널 앞 인근에서, 오비 맥주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피고인 및 피고인의 대학 동아리 'G' 회원 21명이 가입되어 있는 카카오 톡 대화방에 “ 내가 이쪽에서 일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당분간 되도록 카스 먹지 마라”, “ 워 이거 심 각하네 ”, “ 암튼 암튼 업계 불문율이 있어서 자세한 건 오픈은 못하지만, 2014년 6월부터 8월 생산한 건 진짜 마시면 안됨”, “ 그냥 카스 맥주 밖에 없다 그러면 맥주를 마시지 말고”, “ 특히 가 임기 여성들은 무조건 피하라고 해 정말 좆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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