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1년,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4,000만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를 실제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서울 영등포구 I건물 904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D의 관리이사이다.
‘Paul Frank' 상표는 폴 프랭크 인더스트리즈 인크(Paul Frank Industries Inc. 이하 ’폴 프랭크‘라 한다)가 2010. 3. 5. 특허청에 제0816115호로 신발, 의류용 벨트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하고, 2006. 3. 20. 제0655539호로 핸드백, 여행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를 등록하고, 2003. 12. 24. 제0569800호로 핸드백, 여행가방, 단화, 가죽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원숭이 형상의 캐릭터 상표를 등록하고, 2010. 3. 5. 제0816116호로 가방, 의류, 모자 및 신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원숭이 형상의 캐릭터와 P, F 문자를 혼합한 상표를 등록하여 위 폴 프랭크가 상표권자이다.
피고인
A은 2009. 3. 23. 위 상표권자인 폴 프랭크와 “merchandise license agreement”를 작성하면서 계약서 서명시점에 250,000달러를 지급하기로 하고, 2009. 12. 31. 이전에 추가로 150,000달러를 지급하는 등 계약기간을 2014년으로 하여 총 2,750,000달러를 로열티 최소지급 보증액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로열티 기본 비율은 8%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사실은 위 서명시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계약이 발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agreement” 제22조 항목에서 위 폴 프랭크의 서면 승인 없이는 라이센스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거나 재라이센스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 어차피 위 라이센스는 국내의 다른 업체에 양도될 수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과의 사이에 2009. 8. 11.경 상품제조 및 판매권 사용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2009.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