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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12. 14. 선고 2018누58860 판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 당시 원고는 발행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6203(2018.07.12)

제목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 당시 원고는 발행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음

요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 당시 원고가 발행법인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음

관련법령
사건

2018누588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강□□ 외 1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10.19.

판결선고

2018.12.1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 **. 원고 KSJ에게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원고

WSJ에게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3면 2, 3행의 "제42조 제3항"을 "제42조 제1항 제3호"로 고친다.

○ 11면 12행의 "WSJ"을 "XXX"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사항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전환한 당시 XXX은 DD 합명회사의 최대 출자자이고, DD 합명회사는 W@@컴퍼니의 최대주주이어서 XXX은 W홀딩컴퍼니 또는 W@@컴퍼니가 속한 기업집단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원고들과 W@@컴퍼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전환한 2013. *. *. 기준으로 XXX은 DD 합명회사의 지분을 **% 보유한 최대출자자이고, DD 합명회사는 W@@컴퍼니의 지분을 **% 보유한 최대주주인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과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2013. *. *. 당시 XXX이 DD 합명회사에 대하여, DD 합명회사가 W@@컴퍼니에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거나 XXX이 W@@컴퍼니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과 W@@컴퍼니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 또는 나목 소정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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