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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6 2017누8158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면 18행의 “상당하거나 적어도 위 매각가격을 초과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를 “상당하다.”로 고친다.

10면 20행의 “2016. 3. 7.”을 “2016. 3. 17.”로 고친다.

11면 4행의 “최저매각가격”을 “최저매각가격이”로 고친다.

11면 6행의 “이 사건 거래 당시”를 “이 사건 거래 당시 또는 이 사건 경매 당시”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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