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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8.18 2015고단9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6. 16:24경 경남 하동군 화계면 화계장터 앞에서부터 전남 구례군 토지면 피아골로 2에 있는 외곡치안센터 앞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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