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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16 2015고단15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 4. 11:23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성호아파트 214동 앞 노상부터 전남 구례군 토지면 외곡리에 있는 외곡치안센터 앞 노상까지 약 23킬로미터 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동종 전과에 따른 벌금형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도 경과하지 않은 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기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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