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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19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8. 13: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하동군 화계면에 있는 쌍계사 앞 노상에서 부터 전남 구례군 토지면 외곡리에 있는 외곡치안센터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음주운전 등의 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재차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4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운전 당시 교통사고가 나는 등의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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