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13 2015고단12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4. 23. 11:10경 경남 하동군에 있는 화개장터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구례군 피아골로 2에 있는 외곡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