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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11 2015고정5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2. 25 15: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하동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5:35경 전남 구례군 토지면 외곡리 소재 외곡치안센터 앞 노상까지 1km 구간에서 B 레간자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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