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8.13 2015고단5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8. 13:38경 경남 하동군 화개읍에 있는 화개장터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구례군 토지면 외곡리에 있는 외곡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