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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01 2015고단7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9. 07:50경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E’사무실에서 피해자 F(4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위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칼날길이 18.5cm, 전체길이 30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대고, 양 손으로 위 칼을 잡은 후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된 주방용칼 1자루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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