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11 2015고단5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2. 20:38경 여수시 D 소재 E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48세)이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4~5회에 걸쳐 피고인의 테이블로 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계속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바닥에 소주잔을 던지자, 이에 화가 나 식당 밖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5cm)로 피해자의 왼손, 왼손목, 오른손 부위 등을 수 회 찌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전완부 정중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가중영역(3년~7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