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7.10 2014고합11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20: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102동 1403호에서 술에 취하여 “아버지를 따라 죽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아파트 거실 베란다 창문에 자신의 머리를 부딪쳐 피를 흘리는 등 자해소동을 벌이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1자루(전체길이 23cm , 칼날길이 12cm )와 위험한 물건인 과도 1자루(전체길이 22cm , 칼날길이 12cm )의 각 손잡이를 왼손으로 쥐고 칼날 부분이 양 바깥으로 향하도록 한 후, 찢어진 속옷 상의로 피고인의 손과 위 과도들의 손잡이를 감아 고정시키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 1자루(전체길이 30cm , 칼날길이 19cm )를 오른손으로 쥐어 양손에 칼 3자루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5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47세)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경찰 새끼들이 왜 왔냐. 안 나가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 지르면서 왼손으로 쥐고 있던 칼을 피해자의 가슴을 향하여 1회 찌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다시 왼손으로 쥐고 있던 칼을 위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2회 내리찍어 이에 위험을 느껴 위 칼을 피하려던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출동당시 상황 등에 대한 건,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