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22. 01:25경 제천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 B(47세)가 피고인의 처를 만나겠다며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집 주방에서 가지고 나온 흉기인 주방용 칼(전체길이 33cm , 칼날길이 19.5cm , 증 제1호)을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내밀어 위협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지며, 피해자가 위 주방용 칼을 집어 들어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길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8.5cm ×세로 9cm )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6세)이 던진 흉기인 위 주방용 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달려들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등)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상호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대방을 협박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피고인 A에 대하여는 먼저 상대방을 주방용 칼로 협박한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동종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포함)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들이 상호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