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C 소재 중고자동차매매상의 딜러이고, 피해자 D(여, 22세)는 피고인과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애인관계를 유지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2. 16. 00:30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E 원룸 5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스키장에 놀러가서 잠을 자고 올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난 이혼하고 힘든데 넌 다른 남자와 놀러 간다고 다 죽여 버릴거야”라고 소리치며 그곳 부엌 싱크대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길이 약 28cm , 칼날길이 약 17cm )을 갖고 온 다음, 피해자가 키우던 애완용 고양이를 잡고서 위 칼로 고양이를 찌를 것 같은 동작을 취하면서 “이까지 것 죽이면 어때”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앉아 오른손에 위 칼을 잡고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10cm가량 1회 그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칼을 들고 방바닥으로 몇 차례 찍어 내리면서 “스키장에 누구랑 같이 가는지 말해”라고 말하며 다시 칼등 부분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내가 지금 장난치는 줄 알지”라고 소리치면서 칼등부분으로 피해자의 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그은 후, 그곳 부엌 싱크대 도마 위에 있던 가위를 자신의 배에 들이대고 몇 차례 자신의 배를 그으면서 “너도 죽고 나도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