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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10 2013고단8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주방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F(36세)은 그곳 주방장으로서, 모두 중국 국적의 조선족 사람들인바, 피고인은, 2013. 6. 18. 19:30경 위 ‘E식당’ 주방 내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라고 이야기 하자 자신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내가 만만해 보이냐.”라고 소리치며 도마 옆에 있던 주방용 식칼 한 자루(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9cm, 증 제1호)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 5 손가락의 수지신경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상해진단서, 현장, 범행도구, 범행재현사진

1. 압수된 주방용 식칼 한 자루(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9cm,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의 정해진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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