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5. 22. 17:28 경 서울 동작구 D 건물 안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가 던 중 피고인 소유인 아이 폰 6S 플러스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 앞에 서 있는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 불상( 여, 나이 불상) 의 치마 속 속옷 및 허벅지 부위 등을 약 1분 35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7:33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앞에 서 있는 격자 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 불상( 여, 나이 불상) 의 허벅지 부위를 약 23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22:58 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F 역 4번 출구 방면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가 던 중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앞에 서 있는 흰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 불상( 여, 나이 불상) 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약 1분 35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3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범죄인지
1. 사진,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 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촬영 물의 내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