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4. 7. 15:36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C 역 10번 출구 계단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4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 불상( 여, 나이 불상) 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9. 15:02 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D 광역버스 안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 불상( 여, 나이 불상) 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2. 15:37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C 역 10번 출구 계단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청 재킷과 검정색 짧은 주름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 불상( 여, 나이 불상) 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16. 15:14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C 역 10번 출구 계단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베이지색 상의와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 불상( 여, 나이 불상) 의 치마 아래 쪽 하체 부위를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4. 16. 15:16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C 역 10번 출구 계단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청 재킷과 검정색 짧은 주름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 불상( 여, 나이 불상) 의 치마 아래 쪽 하체 부위를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 5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 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