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6. 4. 27. 17:40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C 역 9번 출구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회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고,
2. 2016. 4. 29. 08:55 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E 환 승 통로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짧은 청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고,
3. 2016. 4. 29. 09:17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G 역 3번 출구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꽃무늬 있는 흰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촬영 동영상 파일 캡 쳐) 및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의 방법과 태양, 이 사건 촬영 물의 수위와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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