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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46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중 판시 기재 동영상을 모두 폐기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6. 18. 14:33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에 서 있던 붉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8. 14:42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D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청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19. 18:42 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1호 선 하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갈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 19. 18:46 경 제 3 항 기재 F 1호선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청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목록, 압수 증명

1. 수사보고( 압수물 및 범죄관련 사진 첨부), 피해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틀에 걸쳐 4회 이루어졌을 뿐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동영상이나 사진이 발견된 바 없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성실하게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년 4 월경 음주 운전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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