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2 2014가단572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으로부터 ‘D’라는 업체의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12. 23.경부터 2012. 3. 7.경까지 C에게 합계 7,500만원을 대여하면서, 그 중 5,200만원은 C이 지정한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C으로부터 5,200만원을 상환받았을 뿐 아직까지 원리금 22,777,326원을 상환받지 못했으므로, 피고는 공동차용인 또는 C의 동업자로서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상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⑴ 먼저, 피고가 공동차용인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에게 합계 7,500만원을 대여한 직후, 2012. 3. 9. ‘D’의 사업자등록명의자인 C, 그의 동업자인 E, F으로부터 위 7,500만원에 관하여 주채무자를 C, 연대보증인을 E, F으로 정하고, 원리금의 구체적인 분할상환 기간방법을 정하여 차용금증서(갑 제2호증)를 작성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부담의사를 표시하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채무부담의사를 확인받은 적이 없다는 점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다음으로, 피고가 C의 동업자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2011년 무렵에 신용불량 상태이어서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빌려 사용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가 C의 ‘D’에 재산이나 노무를 출자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차용 당시에 C이 원고에게 제시한 사업계획서(갑 제6호증)에는 사업부를 ‘G’, ‘H’, ‘I’, ‘J’, ‘K’로 편성하겠다는 계획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것을 C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