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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26 2018가합15881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원고와 피고 대표자 C는 2014. 5. 28.경 ‘원고가 피고의 기록물 사업부를 3년간 운영하면서 피고에게 매출액의 10%를 지급하면, 3년 뒤에 피고가 원고에게 기록물 사업부를 양도한다’고 약정하였다.

원고는 그로부터 3년간 피고의 기록물 사업부를 운영하여 그 매출액의 10%를 피고에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록물 사업부를 양도할 의무가 있고,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에 따라 동종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판단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에 의하면, 원고가 3년 이상 피고의 기록물 사업부 업무를 하였고, 매출액 중 일정 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대표자인 C가 피고의 기록물 사업부 양도에 관한 협의 과정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영업 양도 시기와 그 대가 및 지급 방법 등 영업 양수도 계약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욱이 피고가 일부 영업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상법 제393조 제1항) 또는 주주총회 결의(상법 제374조 제1항)를 거쳐야 하는데,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에 의하면 피고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와 피고 대표자 C 사이에 기록물 사업부 양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에게 곧바로 기록물 사업부를 양도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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