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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5 2019가단51208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C이 2018. 7. 9. 피고의 계좌로 108,5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108,5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후 2019. 3. 29. 위 대여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다음 2019. 4. 3.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보내 2019. 4. 5.자로 송달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0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C이 2018. 7. 9. 피고에게 108,5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C이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을 제1, 2, 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7. 9.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D에 C으로부터 송금받은 108,500,000원을 다시 이체하였고, 주식회사 D은 2018. 7. 10. 주식회사 E에게 108,5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C의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C이 주식회사 D의 명의로 주식회사 E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고, 피고는 이에 협조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는 점, 피고가 C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주식회사 D을 거쳐 주식회사 E에게 전액 송금한 점, 108,500,000원은 상당히 고액임에도 C과 피고 사이에 차용증 등이 작성되지 않았고, 이자율이나 변제기에 대한 주장도 없을 뿐 아니라, C이 원고에게 채권양도 할 때까지 피고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적이 없고, 피고에게 대여금반환청구를 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C이 2018. 7. 9. 피고에게 108,500,000원을 송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C이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E의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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