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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388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5. 5. 4.부터 2015. 6. 14.까지 사이에 9차례에 걸쳐 총 117,7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 단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는 소외 C으로부터 캄보디아에 수출된 한국담배를 다시 말레이시아에 재수출하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C에게 담배구입자금을 보냈고, 캄보디아에서 담배를 구입하였다는 C이 말레이시아에 담배를 수출한다면서 거래조건을 알려왔는데, 그 조건은 수용할 수 없는 불리한 조건이어서 말레이시아로의 수출을 포기하기로 하였다.

이후 원고는 C과 상의 끝에 다시 담배를 한국에 역수출하기로 하고, 그에 필요한 대금을 C의 지시에 따라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계좌로 여러 차례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송금 후 C은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에 비추어 볼 때, C의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기행위라고 할 것이고, 피고는 C의 사기행위에 공모하였거나 방조하였으므로 피해금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단지 외국에 있는 C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원고의 돈을 달러로 환전하여 C에게 송금해준 것일 뿐, 그 외 내용에 대하여는 전혀 아는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의 행위를 알고, 사전에 C과 공모하였다

거나 이를 방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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