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5. 8. 18.경 피고로부터 경주시 C, 201호 74.49㎡를 전세보증금 7,500만원, 임대기간 2015. 9. 21.부터 2017. 9. 21.까지로 하여 임차하였고 2015. 9. 21.경까지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할 무렵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를 반환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8. 2. 28.경 원고에게 2018. 3. 31.까지 전세금 7,500만원을 반환하고 2018. 3. 1.부터 ‘한 달 간의 약속된 이자’ 갑 제3호증에 기재된 문언 그대로이다. 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세금 반환 청구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7,5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위 전세금 반환 청구서상의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전세보증금 7,500만원에 대하여 2018. 3. 1.부터 위 보증금 반환일까지의 약정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자율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바 없으므로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에 따르기로 한다.
나.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세보증금 7,500만원과 이에 대한 약정이자로서 약정이자 지급 기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는 위 보증금 7,500만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위 부동산을 현재까지 점유하여 왔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