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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05 2017가단206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C에 대하여 5,000만 원 채권이 있었고, C에게 변제를 독촉하던 중 2013. 3. 20. C으로부터 피고 명의의 차용증을 교부받았던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우선 갑 1호증(차용증서,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

)의 진정성립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증서의 무인 및 필적은 피고의 무인 및 필적과 상당히 유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서의 진정성립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백지로 된 문서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으라고 하여 적었을 뿐, 서명 날인 당시 차용증서에 서명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증서 작성당시 C이 컴퓨터로 이 사건 차용증서의 내용을 기재한 이 사건 차용증서 초고를 출력하여 피고로부터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달리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증서는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2) 이 사건 차용증서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의 1, 을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 당시 피고의 남편 E은 C에 대하여 5,000만 원의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C으로부터 그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피고는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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