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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2 2017노327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D의 각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 C은 사기의 점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

D은 사기의 점에 관하여 범의가 없었다.

그러므로 이를 각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각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 징역 6월, 피고인 주식회사 I : 벌금 4,0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 D의 각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들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들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거액이며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남아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C, D은 범행 부인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과 피고인들의 주식회사 I에서의 직위 및 담당업무에 따른 범행 가담의 정도 및 그 기간,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그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검토해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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