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이 사건 어학원은 2017. 7. 경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상태였고, 2017. 7. 23. 경 F에게 위 학원을 양도하고 강사로 근무해 왔을 뿐이며, 2017. 10. 30. 경 폐업신고를 한 뒤에도 일부 수강생들에게 환불, 잔여수업 등을 진행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B는 위 어학원에 대하여 컨설팅 업무만을 해 주었을 뿐, 이를 위탁 받아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B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가.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공소사실 제 1 항(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중 피해자 N의 피해금액 ’718,250 원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순번 9 부분이다.
‘ 및 피해금액 합계 ’10,898,237 원‘ 부분을 ’187,850 원‘ 및 ’10,367,837 원 ‘으로 각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나.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및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1) 피고인 A( 이하 가. 항에서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피해자 I, J, K 등의 법정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