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1) 피고인들이 군산시 D 토지에 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이거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하였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벌할 수 없다.
(2) 군산 시 E 토지는 지목이 전( 田) 이지만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은 채 수 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군산시에서 소나무 재선 충 병 피해 목 야적 및 파쇄 장으로 사용하는 등 농지로 볼 수 없다.
(3) 위 E 토지에 대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주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위 토지의 소유자는 일본인으로 주소도 옛날 주소로 되어 있어 일반인이 소유자를 아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하여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없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로 말미암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동일한 취지의 주장들을 하여, 원심은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며 위 주장들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