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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06 2018노21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AC, AJ에 대한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및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Q, R, S, T, U, V, W에 대한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중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AC, AJ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AC, AJ을 각 기망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되고, 거기에 피고인 B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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