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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7노250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점 ⑴ 피고인 A ㈎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한 사기의 점( 주장 Ⅰ) 피고인은 F가 외국에 물건을 수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허위로 수출신용 보증서를 발급 받고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 받는 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F가 지시하는 대로 F가 준비한 수출 물품을 별도의 물품 검사 없이 선적하는 등 단순히 수출업무 등을 진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주장 Ⅱ) 피고인이 수출자금 마련을 위하여 N로부터 3,500만 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변제기 등을 약정하지 않고 벽돌 조적 기 수출업무와 관련하여 신용장을 받아 수익이 나면 변제하겠다고

말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벽돌 조적 기 수출업무를 추진하였으나 예기치 않게 신용장 발급업무가 성사되지 아니하여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는 할 수 없다.

⑵ 피고인 B( 제 1 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항 기재를 제외한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실제로 공동 피고인 A이 큰 무역업을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외국에 물건을 수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허위로 수출신용 보증서를 발급 받는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5년, 피고인 B :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⑴ 피고인 A의 주장 Ⅰ 및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 스스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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