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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8.18 2015가단10042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13. 12. 31.경 피고에게 드럼 박리기를 제작 ㆍ 공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드럼 박리기 납품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알반 상관례에 준하며, 분쟁 발생 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써 최종 해결하기로 한다”고 합의하였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25,657,00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물품대금 금액 및 제품의 하자 등의 분쟁이 있는데,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중재합의 조항을 위반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중재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 피고가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분쟁 발생 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써 최종 해결하기로 한다”고 중재합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분쟁과 관련된 중재합의가 있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위 답변서가 진술간주 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중재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각하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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